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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M-177 리콜 진행예정 안내(8/22 최종수정)
작성자

관리자 (ip:) 조회수 :1184

작성일 2016-05-02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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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8/ 22 11:52 입력


안녕하세요. 클레버입니다.


저희는 자발적 시정조치를 개시하여 교체품이 당사에 입고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시트 교체등의 리콜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락이 가능한 고객님들께는 모두 안내문 발송 및 대리점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약 35%정도 리콜이 되었습니다.


리콜 서비스 마감시한은 현재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앞으로도 리콜 대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시트 교체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변에 저희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님, 중고로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정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 13:39 입력


안녕하세요. 클레버입니다.


5월 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사 제품 AM-177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1. 시트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을 긴급히 진행하였습니다.

제작기간은 현재 10일 정도 걸리며 당사 입고에는 다시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리콜 접수 고객님들께 택배로 발송 하여 교체하신 후 기존 시트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 AUX케이블, MP4 케이블은 무상 제공된 제품인 만큼 폐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류에서는 해당 물질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AUX케이블을 포함한 케이블 류는 제공해드리지 않겠습니다.


3. 데쉬 보드 하단에 내부전선이 노출된 경우 탑승유아의 손이 닿지 않게 조치받으실 수 있도록

 가까운 AS 협력점을 안내하여 드리겠으니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접수번호 : 032-543-3650



구매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 및 검사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M-177  이외 제품은 제작업체도 다르고, 금번 보도건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클레버 임직원 일동 올림.




5/2 17:33 입력


안녕하세요. 클레버입니다.



금일(5/2)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방송사 뉴스를 통하여 당사 제품인 "AM-177"모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사실을 접하신 고객님들께서 매우 당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희는 해당 보도자료를 접한 즉시


정확하고 명확한 처리절차 수립을 위하여 현재 긴급 내부회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AM-177 구매고객님들께서 현재 문의전화를 주고계십니다만, 잘못된 정보를 전달 해 드린다거나


추후 진행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금번 사항을 대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AM-177 구입 고객 여러분께 본 게시판 및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레버 임직원 일동








참고로 이번에 이슈가 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AM-177 제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첨가제입니다. 핸드폰 충전케이블, 이어폰 등 전선제조 공정에서 유연성을 주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첨가제이기도 합니다.




법적 기준치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0.1%이며 AM-177모델은


시트 및 무상제공품인 AUX케이블에서 허용 수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납/카드뮴 중금속 함량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납 300mg/kg, 카드뮴 75mg/kg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에 게시된 DEHP성분의 인체유해성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Q4. DEHP의 인체 위해성 정도는?
☞ DEHP는 급성 독성이 비교적 낮은 편임. 동물 실험에서 장기간 DEHP를 섭취할 경우 생식 및 발육에 장애를 줄 수 있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사람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지 과학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임
☞ 체내에 유입된 DEHP는 체내 축적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동물 실험에서 대부분의 DEHP는 24~48시간 내 소변 또는 대변으로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WHO에서는 DEHP의 1일 섭취 한계량(TDI)을 0.025mg/kg b.w/day로 정하고 있음
  ※ 60kg 성인이 매일 1.5mg 섭취하여도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


출처 : http://blog.naver.com/kfdazzang/6013177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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